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8조 (항목별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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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
분 류 | 항목번호 | 항 목 명 | 인 용 규 격 기본항목 | 1 | 수온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2항 기본항목 | 2 | 염분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항 기본항목 | 3 | 수소이온농도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3항 기본항목 | 4 | 대장균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생물편…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및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
1. 해양심층수 농축수 구분 | 시험방법 염분,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납, 수은, 카드뮴, 스트론튬 | 별표 1의 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붕소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404.a, ES 05404.1b, ES 05404.2b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소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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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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