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제5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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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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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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