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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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12-27 · 시행 2019-12-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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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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