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정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2. 생산하고자 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2. 생산하고자 하는
의약외품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신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서류검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 검토를 거쳐 인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인정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건강기능식품 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