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9조 (결산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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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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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