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