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8조 (고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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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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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