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4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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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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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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