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4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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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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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