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20조 (가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매 회계연도 3월말·6월말·9월말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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