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6조 (결산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결산일은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