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 (재고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한다.
②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총평균법, 이동편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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