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5조 (계정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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