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4.1., 2019.12.2.>1. 서무과장2. 일반결핵과장3. 내성결핵과장4. 진단검사의학과장5. 약제과장6. 간호과장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장의 결위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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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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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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