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제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2. 포상기준일 기준 실근무기간의 적합 여부3. 공직생활 및 가정, 사회생활 등을 통한 타의 귀감이 되는지 여부4.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행정발전에 기여 여부5.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6. 각과의 정원대상자의 비율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점결과 "양" 이하로 평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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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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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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