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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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6조의2 · 실무협의회제7조 · 간사제8조 · 관계자 의견청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