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안전기본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6-03-1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6개
식품안전기본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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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제11조 위원회의 회의제12조 전문위원회제13조 위원회의 운영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제15조 긴급대응제16조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제17조 검사명령제18조 추적조사 등제19조 식품등의 회수제2조 정의제20조 위해성평가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제2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23조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제23조의2 위해예측의 실시 등제23조의3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제23조의4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제23조의5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제24조 정보공개 등제24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제26조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제27조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제28조 소비자등의 참여제29조 신고인 보호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포상금 지급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