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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LAW ·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3-19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15조
긴급대응
제16조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제17조
검사명령
제18조
추적조사 등
제19조
식품등의 회수
제2조
정의
제20조
위해성평가
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제2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23조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23의2조
위해예측의 실시 등
제23의3조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제23의4조
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제23의5조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24조
정보공개 등
제24의2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제26조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제27조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소비자등의 참여
제29조
신고인 보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포상금 지급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5의2조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