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 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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