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협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관한 사항4. 대국민·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통합망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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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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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