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협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관한 사항4. 대국민·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통합망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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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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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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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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