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의 담당 과장(유관기관의 경우 본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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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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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