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8조 (관계자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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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6조의2 · 실무협의회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관계자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