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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