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6의2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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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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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