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6의2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④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
⑤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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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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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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