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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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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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