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4조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학생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1항과 같이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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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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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