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0-01-01 · 시행 2020-01-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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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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