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6조 (의견진술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선도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검사는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의견회신 교사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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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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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