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2조 (대상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서 현재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건(이하 ‘학생사건’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청 관할 외 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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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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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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