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의견 요청 및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