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의견 요청 및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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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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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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