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3조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의 인적사항 란에는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명단에 관할구역 외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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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사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제5조 · 의견 요청 및 회신제6조 · 의견진술 및 처분제7조 · 교사의견서 관리 등제8조 · 지역교육청과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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