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7조 (교사의견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는 구공판의 경우 교사의견서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년부송치시 기록에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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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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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