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수관,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기숙사시설(이하 "사랑채”라 한다)3. 식당,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물4. 기타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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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