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기타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 사용료 기준
[별표 제1호] 시설물 사용료 기준 구 분 | 구 분 | 일 반 인 | 대 학 생 | 초·중·고생 | 비 고 사랑채 (가동) | 2 인실 | 30,000원 | - | - | 1인용침대 2개 사랑채 (가동) | 3 인실 | 40,000원 | - | - | 온돌 16.57㎡ 사랑채 (나동) | 6 인 실 | 60,000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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