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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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기타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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