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랑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국악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랑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국악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