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랑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국악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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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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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