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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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용료 등제8조 · 사용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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