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