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국악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국악원이 주관하는 행사, 연수, 체험 등 사업에 참가하는 자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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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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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