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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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랑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국악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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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랑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국악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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