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랑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국악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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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 등제8조 · 사용자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