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랑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국악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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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 등제8조 · 사용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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