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로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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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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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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