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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