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6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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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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