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6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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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실천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8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