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장"이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법제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법제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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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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