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4조 (헌장의 실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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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