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3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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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법제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
우리 법제처 전 공무원은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합니다. 1. 우리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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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