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5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