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5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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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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