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7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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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실천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6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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