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7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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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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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