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6조 (조정권고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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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소관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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