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9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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