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9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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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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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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