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관 행정소송 중 원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소송등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의 중요도, 소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과와 협의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 참석,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등 소송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