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소송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 및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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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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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