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소송등 업무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소송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은 소송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송등 관련 서류의 접수·제출 및 통보2. 소송등에 대한 지휘·감독3. 소송등 통계의 작성·유지4.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소송 지휘 요청 및 보고5. 각종 기일 출석6. 그 밖에 소송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송등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하였거나 해당 법령(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관하는 과(이하 "소관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검토 및 판례·증거 수집2. 답변서 작성3. 준비서면 작성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입증자료 작성5. 각종 기일 출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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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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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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