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8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별지 2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하여 이를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소관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패소원인 분석표를 소관과를 관장하는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각 소관과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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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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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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