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8조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별지 2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하여 이를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소관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패소원인 분석표를 소관과를 관장하는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각 소관과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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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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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